개인정보 처리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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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개인정보의 처리목적
회사는 대출 전화 상담 및 안내를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합니다.
제2조 개인정보의 수집 이용 항목
성명, 연락처 등
제3조 개인정보의 보유 이용 기간
대출상담 목적 달성 후 또는 대출실행 후 3개월 이내
제4조 개인정보의 파기
보유기간의 경과 또는 금융소비자의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는 지체없이(5영업일 이내) 파기합니다.
- 종이 : 소각 또는 파쇄
- 전자문서 : 복구 불가능하도록 완전 삭제제5조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수집된 개인정보는 법령의 근거가 있는 경우나 동의받은 경우 외에는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제공받는 자 : 한국투자저축은행
제공받는 자의 이용목적 : (금융)거래 설정 여부 판단, (금융)거래 관계의 설정, 유지, 이행 관리
제공하는 개인정보 항목 : 성명, 연락처 등 고객이 대출상담 목적으로 제공한 정보
제공받는 자의 보유·이용 기간 : 개인(신용)정보는 제공된 날로부터 동의 철회 시 또는 제공된 목적을 달성할 때까지 보유·이용됩니다. 동의 철회 또는 제공된 목적 달성 후에는 위에 기재된 이용목적과 관련된 금융사고 조사, 분쟁해결, 민원처리, 법령상 의무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만 보유·이용됩니다.제6조 개인정보의 안정성 확보조치
오케이플러스는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 관리적 조치 : 내부관리계획 수립·시행, 전담조직 운영, 정기적 직원교육
- 기술적 조치 : 개인정보처리시스템 등의 접근권한 관리, 보안프로그램 설치 및 갱신
- 물리적 조치 : 개인정보가 저장·보관된 장소의 시건, 출입통제 등제7조 이용자 및 법정대리인의 권리 의무 및 그 행사방법
이용자 및 법정대리인은 개인정보와 관련하여 언제든지 개인정보의 열람·정정·삭제·처리정지 등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제8조 개인정보보호 책임자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임정환
연락처 : 0000-0000제9조 권익침해 구제방법
- 개인정보 분쟁조정 : (국번없이) 1833-6972 (www.kopico.go.kr)
-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 (국번없이) 118 (privacy.kisa.go.kr)
- 대검찰청 : (국번없이) 1301 (www.sop.go.kr)
- 경찰청 : (국번없이) 182 (ecrm.cyber.go.kr)부칙
※ 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2000년 00월 00일부터 적용됩니다.
책임한계와 법적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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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대상
본 책임의 한계와 법적 고지는 본 웹사이트를 이용한 모든 정보 및 거래 (일반적 정보, 대출정보, 재화와 용역의 취득 및 이용에 관한 정보를 포함하여 이에 한정되지 않습니다)를 함에 있어서 유의하여야 할 일반적인 사항들을 규정하고 있으며, 주식회사 오케이플러스 (이하 "회사"라고 칭함)의 고객에게 적용되는 일반적인 사항 뿐만 아니라 모든 서비스 이용자에게 적용됩니다.
법적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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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 : 임정환
직 책 : 개인정보 관리(보호)책임자
직 급 : 대표이사
연락처 : 0000-0000
주 소 : 경기도 의정부시 둔야로 31, 702호(의정부동, 미가빌딩)
손해배상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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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법률 위반 시 손해배상책임
금융상품판매업자 또는 금융상품자문업자(이하 “금융상품판매업자 등”이라 함)가 고의 또는 과실로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금융소비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44조제1항).
2. 설명의무 위반 시 손해배상책임
금융상품판매업자 등이 설명의무(「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를 위반하여 금융소비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집니다(「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44조제2항 본문). 다만, 그 금융상품판매업자 등이 고의 및 과실이 없음을 입증한 경우에는 책임을 면합니다(「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44조제2항 단서).
※ 손해배상 입증책임
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의 손해배상책임3. 대리·중개 업무 시 손해배상책임
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는 금융상품에 관한 계약의 체결 또는 계약 체결의 권유를 하거나 청약을 받는 것(「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 참조)의 업무를 대리·중개한 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자(「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제1항제2호 단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대리·중개하는 제3자를 포함하고, 「보험업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보험중개사는 제외) 또는 「보험업법」 제83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임원 또는 직원(이하 “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자 등”이라 함)이 대리·중개 업무를 할 때 금융소비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45조제1항 본문).다만, 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가 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자 등의 선임과 그 업무 감독에 대해 적절한 주의를 하였고 손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노력한 경우에는 책임을 면합니다(「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45조제1항 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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