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금부터 생활자금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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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한도
KB 일반거래가의 95%까지
차등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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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금리
연4.74% ~ 연1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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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기간
최장 5년 이내
(만기일시상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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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대상
아파트·빌라 등 부동산 보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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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한국투자저축은행과 협력하여
대출 상담 및 접수를 안내하는 공식 모집법인입니다
상품안내
대출한도 KB 일반거래가의 최고 95% 대출대상 개인사업자, 법인 (단, NICE 개인신용평점 595점 이상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자/법인은 대표이사 기준) 부대비용 근저당권관련비용* 및 화재보험
* 국민 주택 채권 매입비 및 근저당권 감액/말소등기(등록세,지방교육세,등기신청수수료 및 법무사수수료) 비용이자부과시기 매월(대출해당일 또는 응당일부과) 연체금리 - 연체시 : 약정이자 + 연3%
* 연체이자율 상한 : 법정최고금리 연20%이내대출기한 - 60개월 이내 대출기한전 상환수수료 -변동(혼합)금리: 상환금액의 0.95%
-고정금리 : 상환금액의 0.66%
* 대출 취급일로 부터 3년 경과 시, 중도상환수수료 면제대출기한전 상환수수료 산정방법 -변동(혼합)금리 : 기한전상환금액 x 기한전상환수수료율(0.95%) x 대출잔여기간/대출기간
-고정금리 : 기한전상환금액 x 기한전상환수수료율(0.66%) x 대출잔여기간/대출기간인지비용부담 대출금액별 수입인지 비용 차등 부과
5천만원 이하 : 비과세
5천만원 초과 ~ 1억원 이하 : 7만원(고객부담금 3만5천원)
1억원 초과 ~ 10억원 이하 : 15만원(고객부담금 7만5천원)
10억원 초과 : 35만원(고객부담금 17만5천원)상환방식 만기일시상환, 원(리)금분할상환
금리안내
연 4.74% ~ 연 13.14% (2026.06.01. 기준, 고정 또는 혼합금리)
* 대출약정 후 12개월 동안 고정금리가 적용되며, 이후에는 저축은행중앙회 공시 저축은행업권 1년 정기예금 평균금리 반영하여 12개월 주기로 변동
* 대출금리 적용 기준
(1) 12개월 이하 : 고정금리 적용
(2) 12개월 초과~60개월 이하 : 혼합금리 적용
- 12개월 동안에는 고정금리가 적용되고, 그 이후에는 변동금리(12개월 주기) 적용
* 변동금리 시, 산출기준(기준금리+가산금리)
(1) 기준금리 : 저축은행중앙회 공시 저축은행업권 1년 정기예금 평균금리
- 대출접수일 기준 전월 말 평균금리 적용('26.05월 말 3.30%)
(2) 가산금리 : LTV 및 신용평점별로 기준금리에 가산하는 금리
- 연1.44%p~연9.84%p
* 종합통장대출 선택 시, 0.5%p 추가 가산
ex. (기준금리+가산금리)+0.5%p
유의사항
○ 저축은행의 심사기준과 고객 신용도에 따라 대출여부 및 대출 조건이 결정됩니다.
○ 대출약정에 따라서 일정 기간 납부해야 할 원리금이 연체될 경우 연체이자율이 적용될 수 있고, 계약만료 기한이 도래하기 전에 모든 원리금을 변제해야 할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 결과 예금 등 기타채권과의 상계나 법적절차 등으로 재산상의 불이익을 당할 수 있습니다.
○ 대출 만기 시 채무자의 신청 및 저축은행 심사기준에 따라 만기연장 여부가 결정됩니다.
○ 상환능력에 비해 대출금액이 과도할 경우 개인신용평점이 하락할 수 있습니다.
○ 개인신용평점 하락으로 금융거래의 제약 또는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계약체결 전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해당 상품에 대해 충분한 사전 설명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설명을 이해한 후 거래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창구직원 또는 고객상담센터 (☎1577-6333)로 문의하시거나 상품설명서를 반드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대출과 관련하여 대출모집인 등이 고객으로부터 어떠한 명목(수수료, 컨설팅비 등) 이건 금전을 받는 것은 불법이며, 만일 금전을 지급한 경우에는 금융감독원 등에 신고하여 피해를 구제받기 바랍니다.
(금융감독원 신고센터 : ☎ 02-3145-8529 / 콜센터 : ☎ 1332)
※금융소비자의 권리 안내
○ 일반금융소비자는 계약체결일, 계약서류를 받은 날, 대출금 수령일로부터 14일 내에 계약에 대한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단, 철회권을 행사하여 효력이 발생한 이후에는 이를 취소할 수 없습니다.
○ 금융소비자는 저축은행이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상의 영업행위 준수사항을 위반하여 대출계약을 체결한 경우, 해당 계약을 위약금 등 수수료 부과 없이 해지할 수 있으며, 위반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계약체결일로부터 5년 범위 내)이내에 계약해지 요구서에 서류 첨부하여 서면 등으로 계약의 해지를 요구하여야 합니다.
○ 금융소비자는 소득·재산 증가, 신용도 상승, 재무상태 개선 등으로 본인의 신용상태가 개선되었다고 판단되는 경우 저축은행에 본인이 적용받는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단, 증빙 서류 불충분 및 심사결과에 따라 금리인하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금융소비자는 분쟁조정 또는 소송 등 권리구제를 위한 목적으로 저축은행이 기록 및 유지·관리하는 자료의 열람을 요구 할 수 있습니다.
○ 금융소비자의 권리 안내와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당사 홈페이지 고객센터에서 확인 가능하시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상기의 내용은 2026.06.01. 기준으로 작성된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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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보물과 고객님의 조건을 확인한 후 담보대출 가능 여부와 한도를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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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 접수 & 대출 심사
필요 서류를 안내해 드리며, 한국투자저축은행에서 담보대출 심사가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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